[단독] 여에스더 쇼핑몰 '부당 광고' 판단…"영업정지 2개월 처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불법 과대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여씨 측은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, 식약처는 법 위반이라 판단하며 논란이 계속됐는데요.<br /><br />관할 구청에서 해당 업체에 '영업정지 2개월'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에스더몰의 대표 상품 글루타치온 필름입니다.<br /><br />에스더몰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 개선과 뇌신경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 링크를 걸었는데 식약처는 이를 부당 광고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필름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했고, 강남구청은 '영업정지 2개월'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…업주가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싶다 의견을 제출하면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변경 처분한다…."<br /><br />앞서 식약처의 부당 광고 판단에 대해 여에스더 씨 측은 "구체적인 위법 사안이나 행정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"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남편 홍혜걸 씨는 SNS를 통해 "상품 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다"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강남구청은 별도 공간에 게재됐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통해 연결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홍보 광고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강남구청은 업체에 해당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는 한편,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여에스더 #부당광고 #영업정지 #강남구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